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은 18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 헌법소원의 사건주심을 사퇴했다.
변재판관은 심판사무국에 제출한 사퇴서에서 『이 사건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사건은 간단명료한 사건이며 하루속히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위해 신속처리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나중에 접수된 같은 사건의 배당을 분산,신속처리 전망을 어둡게 했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변재판관은 심판사무국에 제출한 사퇴서에서 『이 사건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사건은 간단명료한 사건이며 하루속히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위해 신속처리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나중에 접수된 같은 사건의 배당을 분산,신속처리 전망을 어둡게 했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1992-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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