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론 준회원국 가입 필요”/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촉구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더라도 우리상품의 대미수출차질등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NAFTA발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NAFTA의 준회원국으로 가입을 시도하고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NAFTA의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미 90년초부터 NAFTA발효에 대비,우리나라 가전·섬유업체들이 멕시코등 중남미지역의 진출을 늘려온데다 NAFTA발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품목의 관세는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즉각적인 악영향을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NAFTA발효이후 우리수출상품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멕시코의 경우 이미 미국으로부터 특혜관세(GSP)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으며 반도체 VTR 전자레인지등 주요 경합품목도 가격보다 품질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이어서 NAFTA발효로인한 관세철폐가 멕시코상품의 경쟁력을 크게 높혀주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우리상품의 전반적인 경쟁력약화현상과 대미수출감소추세등을 감안할 때 NAFTA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한 적극적 통상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강화된 원산지규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립공장위주의 단독투자보다는 대기업과 부품생산중소기업의 동반진출과 합작투자를 추진해야 하며 북미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상외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더라도 우리상품의 대미수출차질등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NAFTA발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NAFTA의 준회원국으로 가입을 시도하고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NAFTA의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미 90년초부터 NAFTA발효에 대비,우리나라 가전·섬유업체들이 멕시코등 중남미지역의 진출을 늘려온데다 NAFTA발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품목의 관세는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즉각적인 악영향을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NAFTA발효이후 우리수출상품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멕시코의 경우 이미 미국으로부터 특혜관세(GSP)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으며 반도체 VTR 전자레인지등 주요 경합품목도 가격보다 품질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이어서 NAFTA발효로인한 관세철폐가 멕시코상품의 경쟁력을 크게 높혀주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우리상품의 전반적인 경쟁력약화현상과 대미수출감소추세등을 감안할 때 NAFTA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한 적극적 통상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강화된 원산지규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립공장위주의 단독투자보다는 대기업과 부품생산중소기업의 동반진출과 합작투자를 추진해야 하며 북미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상외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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