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4차회의
내년 1월 1일부터 1년동안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노사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한 법정시한인 오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정시일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노·사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7일 상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에서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가졌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대표인 경총측은 3차 회의때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킨다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3.2% 인상안(시간급 9백55원,일급 7천6백40원,월급 21만5천8백3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측인 노총은 원래 계획대로 16.7%인상안(시간급 1천80원,일급 8천6백40원,월급기준 24만4천80원)을 고수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용자측은 이날 중소영세업체의 휴·폐업등 경영여건과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등을 감안,내년도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생계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선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근로자측은 『저임노동력에 기초한 경공업위주에서 탈피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계업종의 어려움을 내세운 사용자측의 최저임금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16.7%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동안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노사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한 법정시한인 오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정시일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노·사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7일 상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에서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가졌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대표인 경총측은 3차 회의때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킨다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3.2% 인상안(시간급 9백55원,일급 7천6백40원,월급 21만5천8백3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측인 노총은 원래 계획대로 16.7%인상안(시간급 1천80원,일급 8천6백40원,월급기준 24만4천80원)을 고수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용자측은 이날 중소영세업체의 휴·폐업등 경영여건과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등을 감안,내년도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생계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선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근로자측은 『저임노동력에 기초한 경공업위주에서 탈피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계업종의 어려움을 내세운 사용자측의 최저임금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16.7%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92-09-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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