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국산·수입품 12종 시험검사/등받이 등 각부분 치수·구조 기준미달/긴급처치 설명없거나 영·불어로 표기/버스용 안전벨트도 강도·견고성 등 부적합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산및 외국산 유아용 자동차 안전시트 대부분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검사결과 드러났다.또 버스의 승객용 안전벨트도 띠의 강도나 버클의 견고성 등에서 시험결과 기준미달로 나타나 철저한 안전성관리와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최근 국산 6개업체·수입품 6개업체의 유아용자동차안전시트 12종을 시중에서 구입,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한 결과,구조·치수·내식성및 표시사항등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내열성 인장강도 버클성능 내구성등에서는 전제품이 양호했다.
안전시트 사용시의 장착 또는 탈착기능,급브레이크나 충격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기능을 알아보는 구조시험에서 미국제인 코스코의 「컴포트 라이드」는 시트커버가 본체에 부착되지 않고 떨어짐으로써 안전성이 미흡했다.또 유일산업의 「점보」는 안전시트의 머리지지 부분과 등받이등 각 부분의 치수가 알맞게 제작됐는지를 알아보는 치수시험에서 시트의 높이가 4백89㎜로 기준치인 5백㎜에 미흡해 차량충돌시 유아의 머리부분을 보호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합격표시검사에서도 삼송의 「아가야Ⅱ」는 92년 6월에 생산됐는데도 <검>자 마크가 아닌 <확인필증>이 부착됐고 91년 12월 이전에 생산됐거나 수입된 제품중 수입품 「베이비 릴렉스」,「트래블러 700」과 「에로스」는 <확인필증>을 부착하지 않아 불법유통품인 것으로 드러났다.유아용안전시트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기준에 따라 91년 12월1일 이후에 수입·제조된 제품은 공진청에 의해 충돌시험등 안전성검사를 받고 <검>자 마크를 받은 후에만 판매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수입·제조된 것은 <확인필증>을 부착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그밖에 「아가야Ⅱ」를 제외한 전제품이 긴급한 경우의 처치나위험방지 방법등에 대한 취급설명을 빠뜨리거나 영문이나 불문으로만 표시하고 있었다.
한편 소보원이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는 버스용 안전벨트 4개제품과 승용차용 안전벨트 7개제품을 수거,시험한 결과 버스용 2점식 벨트는 시험대상제품에서 모두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벨트착용후 규정된 인장강도를 가하는 시험에서 쌍용버스에 사용되는 한리기업제품은 규정인장강도에 훨씬 못미치는 하중에서 띠가 절단되어 부적합했고 내마모성시험에서는 현대버스에 사용되는 삼송제품이 KS기준치의 50%로 나타났다.또 교통사고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졌을때 버클이 쉽게 풀어지는지를 알아보는 착탈성능시험에서는 한리기업 제품이 부적합했고 벨트를 감고 풀어주는 릴장치 내구성 시험에서도 한리제품과 이화산업제품이 기준에 미흡했다.<원>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산및 외국산 유아용 자동차 안전시트 대부분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검사결과 드러났다.또 버스의 승객용 안전벨트도 띠의 강도나 버클의 견고성 등에서 시험결과 기준미달로 나타나 철저한 안전성관리와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최근 국산 6개업체·수입품 6개업체의 유아용자동차안전시트 12종을 시중에서 구입,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한 결과,구조·치수·내식성및 표시사항등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내열성 인장강도 버클성능 내구성등에서는 전제품이 양호했다.
안전시트 사용시의 장착 또는 탈착기능,급브레이크나 충격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기능을 알아보는 구조시험에서 미국제인 코스코의 「컴포트 라이드」는 시트커버가 본체에 부착되지 않고 떨어짐으로써 안전성이 미흡했다.또 유일산업의 「점보」는 안전시트의 머리지지 부분과 등받이등 각 부분의 치수가 알맞게 제작됐는지를 알아보는 치수시험에서 시트의 높이가 4백89㎜로 기준치인 5백㎜에 미흡해 차량충돌시 유아의 머리부분을 보호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합격표시검사에서도 삼송의 「아가야Ⅱ」는 92년 6월에 생산됐는데도 <검>자 마크가 아닌 <확인필증>이 부착됐고 91년 12월 이전에 생산됐거나 수입된 제품중 수입품 「베이비 릴렉스」,「트래블러 700」과 「에로스」는 <확인필증>을 부착하지 않아 불법유통품인 것으로 드러났다.유아용안전시트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기준에 따라 91년 12월1일 이후에 수입·제조된 제품은 공진청에 의해 충돌시험등 안전성검사를 받고 <검>자 마크를 받은 후에만 판매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수입·제조된 것은 <확인필증>을 부착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그밖에 「아가야Ⅱ」를 제외한 전제품이 긴급한 경우의 처치나위험방지 방법등에 대한 취급설명을 빠뜨리거나 영문이나 불문으로만 표시하고 있었다.
한편 소보원이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는 버스용 안전벨트 4개제품과 승용차용 안전벨트 7개제품을 수거,시험한 결과 버스용 2점식 벨트는 시험대상제품에서 모두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벨트착용후 규정된 인장강도를 가하는 시험에서 쌍용버스에 사용되는 한리기업제품은 규정인장강도에 훨씬 못미치는 하중에서 띠가 절단되어 부적합했고 내마모성시험에서는 현대버스에 사용되는 삼송제품이 KS기준치의 50%로 나타났다.또 교통사고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졌을때 버클이 쉽게 풀어지는지를 알아보는 착탈성능시험에서는 한리기업 제품이 부적합했고 벨트를 감고 풀어주는 릴장치 내구성 시험에서도 한리제품과 이화산업제품이 기준에 미흡했다.<원>
1992-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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