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지도학원 제한/“평등권 위배” 헌소/속셈학원장 모임

입시지도학원 제한/“평등권 위배” 헌소/속셈학원장 모임

입력 1992-09-17 00:00
수정 199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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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셈·웅변학원 등 소규모 학원장들의 모임인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김민겸)는 16일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규모 학원에서 영어 수학 등 입시과목을 가르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건평 3백평 이상의 건물을 확보해야하는 등 10억원 이상이 드는 입시학원을 설립해 허가를 받아야 입시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2-09-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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