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동부지청 특수부 이무상검사는 16일 무허가 대리운전회사를 통해 불법으로 자신들의 개인택시를 위탁관리해온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자 1백38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의사와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6개월이상 장기간 대리운전을 시켜온 김삼수(37·서구 서대신동 1가 230),박원술(40·강서구 강동동 1481),이대석씨(38·동구 좌천2동 1007)등 16명을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백22명은 명단을 부산시에 통보,행정처분토록했다.
적발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자들은 지난 5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03 무면허 대리운전 회사인 대일산업 대표 김상용씨(45)등에게 신병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개인택시를 위탁관리케한뒤 운행비조로 하루 3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의사와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6개월이상 장기간 대리운전을 시켜온 김삼수(37·서구 서대신동 1가 230),박원술(40·강서구 강동동 1481),이대석씨(38·동구 좌천2동 1007)등 16명을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백22명은 명단을 부산시에 통보,행정처분토록했다.
적발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자들은 지난 5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03 무면허 대리운전 회사인 대일산업 대표 김상용씨(45)등에게 신병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개인택시를 위탁관리케한뒤 운행비조로 하루 3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1992-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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