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15일 차수웅씨(강남구 개포동 499의 3)등 2명이 자이르대사관(대사 키타모로베)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등 청구소송에서 『대사관측은 원고들로부터 임대한 강남구 논현동 15의 4 2층 기와집 대사관건물을 비워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사관측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판결했으나 외교관의 공관및 관저는 민사집행을 못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있어 대사관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외무부관계자는 『집달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외무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자이르대사관측이 스스로 임대료를 내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이르 대사관은 최근 정국불안과 주산업인 구리수출사업의 부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사관측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판결했으나 외교관의 공관및 관저는 민사집행을 못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있어 대사관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외무부관계자는 『집달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외무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자이르대사관측이 스스로 임대료를 내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이르 대사관은 최근 정국불안과 주산업인 구리수출사업의 부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2-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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