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어린이윤화 보호자 책임”/전주지법

“도로 어린이윤화 보호자 책임”/전주지법

조승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9-16 00:00
수정 199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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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아 숨지게한 운전자 영장기각

【전주=조승용기자】 전주지법 정충모판사는 14일 마을 앞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3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트럭 운전사 이귀생씨(33·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186의 331)에 대해 전북 김제경찰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호자 책임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정판사는 『운전자 이씨의 과실정도를 볼때 어린이가 혼자 도로에 나와 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보호자의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을뿐 아니라 이씨의 전과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일 하오 2시50분쯤 전북 김제군 만경면 화포리 토정마을 앞길에서 자신의 서울 8구 3675호 2.5t 덤프트럭을 후진시키다가 이 마을에 사는 김지혜양(3)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1992-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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