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백40일/2백10만원 배상 판결/부산지법

억울한 옥살이 백40일/2백10만원 배상 판결/부산지법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09-16 00:00
수정 199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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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석부장판사)는 15일 사기미수등 혐의로 구속돼 1백40일동안 구금되어 있다 무죄가 확정돼 풀려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구명제일교회 목사 조정용씨(51)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청구결정에서 『국가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하루 구금에 1만5천원씩 따져 모두 2백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992-09-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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