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축사 12만동 양성화/전국 4만여농가 혜택

무허축사 12만동 양성화/전국 4만여농가 혜택

입력 1992-09-16 00:00
수정 199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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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평이하엔 사법처리도 면제/당정회의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황인성정책위의장과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갖고 무허가 축사 구제조치를 확정했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무허가 축사 구제조치에 따르면 건축법등 8개 법령에 저촉되는 축사중 완전한 형태의 축사는 현재 그대로 구제하고 불완전한 축사는 보완후 구제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또 축사부지는 축사바닥면적의 3∼5배이내에서 허용하되 구제되는 축사의 폐수정화시설은 무허가 축사 구제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축사양성화에 따른 구비서류도 간소화해 60평미만의 경우 축사 배치도및 평면도만으로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부지 1천5백평,축사 5백평이하의 무허가 축사는 벌금등 사법처리를 면제하고 그 이상 대규모 축사에 대해서도 벌금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투기목적의 무허가 축사는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제되는 축사는 향후 10년간 사후관리를 받도록하며 타용도에 불법전용할경우 이를 취소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구제조치로 ▲5만 농가 15만동의 전체 무허가 축사중 4만 농가 12만동의 축사가 구제되고 ▲설계비경감등으로 4천억원이상의 농가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992-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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