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는 14일 보호관찰처분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주거지를 멋대로 옮긴 청소년 42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에 나섰다.
보호관찰소는 이들을 구인한뒤 규정을 어긴 이유등을 신문,특별한 사유없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유치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구인은 다음달 13일까지 한달동안 실시된다.
보호관찰소는 이들을 구인한뒤 규정을 어긴 이유등을 신문,특별한 사유없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유치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구인은 다음달 13일까지 한달동안 실시된다.
1992-09-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