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서 노조대표 매수”/서울택시노조 주장

“사측서 노조대표 매수”/서울택시노조 주장

입력 1992-09-15 00:00
수정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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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에 3천만원씩 제공”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시지부(지부장 강승규·36)는 14일 상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광렬·50)이 올해 임금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조측 교섭위원 6명을 돈으로 매수,협상안에 비밀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지부는 이날 『조합이사장 이씨가 지난달 29일 노조측 교섭위원가운데 지부장인 강씨를 제외한 7명에게 1인당 3천만원씩을 주고 회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구,지난5일 모호텔 사우나에서 비밀서명했다』면서 『비밀리에 서명된 이 협정서에 근거해 조정된 임금을 분석한결과 기본급을 비롯한 임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사납금만 4만4천4백원에서 4만9천원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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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측 교섭위원의 한사람으로 비밀서명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광일실업노조 조합장 김국현씨(34)는 『비밀서명은 교섭위원이 아닌 연맹서울시지부 수석부지부장 문병원씨(36)와이이사장이 주도해 이루어졌으며 3천만원은 모든 일이 잠잠해진뒤 받기로 했다』고 이이사장의 매수사실을 공개했다.

1992-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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