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실정법 재확인속 관용 베풀어

“유죄” 실정법 재확인속 관용 베풀어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9-15 00:00
수정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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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 살해사건 항소심 집유선고의 함축/“패륜 피해자” 변호인측 선호의견 수용/대법원의 최종 법논리 적용에 “촉각”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한 여대생에 대해 법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관심을 모았던 청주지검 충주지청 전사무과장 김영오씨 살해사건은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김씨의 딸 김보은양에게 집행유예가,남자친구 김진관군에게는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대법원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놓게 됐다.

1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딸을 근친성폭행한 아버지를 살해했을 경우 법의 관용이 어느 선까지 베풀어질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계속됐던 이 사건은 결국 성폭행의 피해자인 딸에게만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으로 사실심리가 일단 마무리된 것이다.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은 ▲피고인들의 살인을 정당방위로 볼 것인가 ▲우발적인 범행가능성의 여부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과잉방어에 따른 살인인지 ▲양형의 적정성의 문제 등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논리에 대응한 정상참작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감정적으로는 마땅히 죽여야 할 사람을 죽였다하더라도 사적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체계가 살인행위를 그 동기만으로 봐서 정당한 것 또는 어쩔 수 없는 행위로 인정해 줄 수 있는가하는 문제였다.

변호인측은 이와관련,항소이유를 통해 사전에 치밀한 공모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고 ▲강간에 따른 정조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으며 ▲범행당시 피고인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당황해 저지른 과잉방위일 뿐 아니라 ▲동기로 봐서도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측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살인이라는 반사회적인 사적복수의 방법을 동원한 사실과 치밀한 계획성,강도로 위장한 점등을 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한다고 맞섰었다.

재판부의 이에대한 판단은 범행의 과정과 정당·과잉방위등에 대한 변호인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피고인들의 살해공모등 범죄사실이인정되고 장기간 성폭행을 당한 것등 범행동기를 고려하더라도 범행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살인을 할수밖에 없었던 정당·과잉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재판부는 그러나 양형문제에 있어서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수용,김진관피고인에게는 징역7년에서 5년으로 감형하고 김보은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살인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선고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여기에는 김보은피고인이 살인범죄의 공범이기는 하나 성폭력의 피해자인 점 등의 정상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형량을 깎은 또다른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저지른 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21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5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범행이 정당방위로 무죄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손성진기자>
1992-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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