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혜제한/과기발전에 걸림돌 우려

병역특혜제한/과기발전에 걸림돌 우려

신연숙 기자 기자
입력 1992-09-15 00:00
수정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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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정후 보충역 수혜자 대폭 감소/과기원 박사과정 반수가 입대불가피/“양성한 인재 활용못해”… 개선여론 높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93년도 박사과정 입학예정인원 5백명중 2백50명이 수학도중 군입대가 불가피 한것으로 예상돼 이들을 위한 병역특례제도 개선여부가 다시금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우수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에 따라 전액 재정지원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석사및 박사과정 입학자는 입학과 동시에 전원 학생신분으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는 병역혜택이 주어졌으나 90년 5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혜택이 제한돼 과학기술 인력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기존 석사과정에 주어지던 병역특례는 모두 없애고 박사과정 학생에 대해서만 매년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전체 대상자의 10%정도)에 한해 특례보충역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과학기술원의 경우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서 병역특례 TO를 2백50명으로 잠정 결정받기는 했으나 이는 전체 박사과정 입학생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학내는 물론 국가에서 1인당 7천만원∼1억원씩 투입해(과학고∼박사과정 국가투자 추정치)양성한 인재를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손실과 기업의 제조업경쟁력 강화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원은 정원식국무총리,김영삼민자당총재등 고위 당정관계자들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이의 개선을 건의하고 주무부서인 병무청에 대해서도 건의서등을 제출해왔으나 10월 병역특례심의위원회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도 확실한 전망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주무부서인 병무청은 일반대학과의 형평성문제를 거론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표명해오고 있는 상태.



하지만 과학기술및 기능인력확보측면에서 병역제도의 융통성이 충분히 요구돼왔고 기업·연구소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애로요인조사에서도 병역문제가 큰 애로 요인으로 조사됐던 만큼 형평성문제도 해결하면서 과학기술원의 특수성도 인정되는 해결책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신연숙기자>
1992-09-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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