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지 매각 결정즉시 공개/국방부/사기피해 막게 일간지에 공고

군부지 매각 결정즉시 공개/국방부/사기피해 막게 일간지에 공고

입력 1992-09-13 00:00
수정 199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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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일 군용시설 교외이전업무 개선안을 확정,지금까지 군부지 매각시점이 돼서야 신문공고를 통해 매각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의 이전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즉각 공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매각내용을 공개할 때는 국유재산법상의 수의계약요건 해당자등을 반드시 명문화해 9개 중앙일간지에 공고하는 한편 군시설이전에 따른 재무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1차적으로 협의,군부지 매입우선권을 해당 자지단체에 부여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군시설 이전계획 확정에서부터 매각공고 이전까지의 과정등이 기밀로 돼있는데다 일반인들이 매각절차를 몰라 정보사땅 사기사건과 같이 군부지매입을 둘러싸고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군부지 매각은 국방부 및 합참의 군용시설 이전계획 확정­재무부 국유재산관리계획 등재­예산반영­국무회의 의결­매각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왔다.

1992-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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