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9일 전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피고인(53)의 뇌물수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피고인(44)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2년씩이 선고됐다.
김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피고인(44)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2년씩이 선고됐다.
1992-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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