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벽돌등 18개 주요 주택자재는 반드시 한국공업규격(KS)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일 건설부가 입법 예고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벽돌·블록·기와등 18개 주택자재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의 영세성등을 고려,KS규격보다 다소 낮은 규격및 품질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자재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말부터 KS규격을 적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건설인력 부족및 공기단축 필요성 등으로 최근 주택의 간벽용 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량기포 콘크리트조립식 부재와 알루미늄 창틀재·합성수지 창틀재에 대해서도 품질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5일 건설부가 입법 예고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벽돌·블록·기와등 18개 주택자재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의 영세성등을 고려,KS규격보다 다소 낮은 규격및 품질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자재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말부터 KS규격을 적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건설인력 부족및 공기단축 필요성 등으로 최근 주택의 간벽용 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량기포 콘크리트조립식 부재와 알루미늄 창틀재·합성수지 창틀재에 대해서도 품질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1992-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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