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87년9월이후 대상
국세청은 과세시효(5년)가 임박한 지난 87년 9월이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누락및 미신고를 가려내기 위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5일 상속세법(제22조)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상속개시자료(사망신고)를 넘겨받아 상속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괄 보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속개시자료의 누락이 심한 30세이상 사망자의 상속자와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은 고령·고액 사망자의 상속자에 대한 사전상속 여부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특히 고액 상속자 가운데는 신고를 누락한 상속재산 가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사람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통보자료 가운데 과세시효가 임박한 것과 고액 상속자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누락이 없도록 하라고 이날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또 상속재산의 미신고나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조세채권 확보등 세금 징수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상속세의 과세 시효가 지난해 1월1일부터는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90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중 누락 또는 신고치않은 상속분에 대해서는 최종시효 만료 시점인 오는 95년말까지 지속적인 보완조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과세시효(5년)가 임박한 지난 87년 9월이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누락및 미신고를 가려내기 위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5일 상속세법(제22조)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상속개시자료(사망신고)를 넘겨받아 상속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괄 보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속개시자료의 누락이 심한 30세이상 사망자의 상속자와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은 고령·고액 사망자의 상속자에 대한 사전상속 여부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특히 고액 상속자 가운데는 신고를 누락한 상속재산 가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사람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통보자료 가운데 과세시효가 임박한 것과 고액 상속자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누락이 없도록 하라고 이날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또 상속재산의 미신고나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조세채권 확보등 세금 징수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상속세의 과세 시효가 지난해 1월1일부터는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90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중 누락 또는 신고치않은 상속분에 대해서는 최종시효 만료 시점인 오는 95년말까지 지속적인 보완조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1992-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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