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정치자금법심의반은 5일 회의를 속개,후원회를 통한 광고·집회모금에서 익명의 기부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심의반위원인 신기하의원은 『후원회의 집회및 광고모금에서 온라인 등을 이용,익명으로 기부했을 때 이를 양성화하자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및 시행령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금품을 낼때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야당측이 『야당에 기부하는 후원인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모금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의 심의반위원인 신기하의원은 『후원회의 집회및 광고모금에서 온라인 등을 이용,익명으로 기부했을 때 이를 양성화하자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및 시행령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금품을 낼때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야당측이 『야당에 기부하는 후원인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모금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1992-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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