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익명기부 허용/정치특위 합의

정치자금 익명기부 허용/정치특위 합의

입력 1992-09-06 00:00
수정 199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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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정치자금법심의반은 5일 회의를 속개,후원회를 통한 광고·집회모금에서 익명의 기부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심의반위원인 신기하의원은 『후원회의 집회및 광고모금에서 온라인 등을 이용,익명으로 기부했을 때 이를 양성화하자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및 시행령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금품을 낼때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야당측이 『야당에 기부하는 후원인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모금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1992-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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