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관이 진료가 고시/양한방,진료과목 교차설치/응급환자 치료거부 처벌 대폭강화/치과·한방 간호조무사제도 새로 도입
이제까지는 같은 진료인데도 병원과 의원에 따라 들쭉날쭉 다르던 일반의료수가가 내년부터 통일된다.
또 양방과 한방간 진료협조체계가 이루어져 병·의원에서 한방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고 한의원에서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양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병·의원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4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입법 예고하고 오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관별로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일반의료수가가 일정한 책정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달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앞으로 의료보험수가처럼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해 같은 급의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진료비를 같게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양·한방 협조의료 체계구축과 환자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한방 의료기관간에 상호 필요한 진료과목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의사와 한의사가 일정기간 수련을 받으면 기초분야의 경우 양·한방 진료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종합병원의 규모를 현행 80병상에서 1백병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5백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반드시 장애자들을 위한 재활의학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치과및 한방의료기관의 부족한 간호보조인력을 쉽게 확보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치과치료조무사 및 한방간호조무사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응급진료체제 확립차원에서 응급실이나 앰뷸런스등에서 근무하는 전문응급인력인 응급구조사제를 신설하는 한편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현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의료용 시설·기재·약품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진료방해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올렸다.
이 개정안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등의 업무를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기고 이에따른 시정명령등 지도감독권도 함께 부여했다.그러나 환자진료에 대한 공백을 막기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같은 진료인데도 병원과 의원에 따라 들쭉날쭉 다르던 일반의료수가가 내년부터 통일된다.
또 양방과 한방간 진료협조체계가 이루어져 병·의원에서 한방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고 한의원에서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양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병·의원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4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입법 예고하고 오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관별로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일반의료수가가 일정한 책정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달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앞으로 의료보험수가처럼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해 같은 급의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진료비를 같게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양·한방 협조의료 체계구축과 환자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한방 의료기관간에 상호 필요한 진료과목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의사와 한의사가 일정기간 수련을 받으면 기초분야의 경우 양·한방 진료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종합병원의 규모를 현행 80병상에서 1백병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5백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반드시 장애자들을 위한 재활의학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치과및 한방의료기관의 부족한 간호보조인력을 쉽게 확보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치과치료조무사 및 한방간호조무사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응급진료체제 확립차원에서 응급실이나 앰뷸런스등에서 근무하는 전문응급인력인 응급구조사제를 신설하는 한편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현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의료용 시설·기재·약품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진료방해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올렸다.
이 개정안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등의 업무를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기고 이에따른 시정명령등 지도감독권도 함께 부여했다.그러나 환자진료에 대한 공백을 막기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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