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김득환판사는 3일 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검사가 폭력조직 목포파 부두목으로 알려진 유희호씨(44·서울 송파구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9동103호)의 집을 미리 압수수색한뒤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사후영장을 발부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대해 『유씨가 이미 구속된 피의자이기는 하나 압수수색이 긴급했던 상황이어서 압수수색을 먼저 한뒤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사후압수수색영장 청구는 긴급구속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에 긴급을 요할때나 긴급구속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대해 『유씨가 이미 구속된 피의자이기는 하나 압수수색이 긴급했던 상황이어서 압수수색을 먼저 한뒤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사후압수수색영장 청구는 긴급구속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에 긴급을 요할때나 긴급구속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2-0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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