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김대원판사는 3일 음주운전사실을 적발,연행하려는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황희성씨(33·상업·은평구 수색동)에 대해 서울은평경찰서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황씨를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상처를 입었으며 황씨가 술에 취한 정도도 미약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황씨를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상처를 입었으며 황씨가 술에 취한 정도도 미약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1992-09-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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