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 집중심리제」 확대

「민소 집중심리제」 확대

입력 1992-09-03 00:00
수정 199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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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서부 등 30개 법원서 실시/대법원

대법원은 2일 재판기간의 단축등 소송절차의 편의를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민사소송집중심리제가 큰 효과를 보임에 따라 서울지법북부·서부지원및 광주·인천지법등 4개 법원에 집중심리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하는등 이 제도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 제도를 실시하는 재판부는 14개에서 모두 30개로 늘어나게 됐다.

민사소송집중심리제는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송의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한뒤 변론기일에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심리를 충실하게하고 변론기일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아 소송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한편 최근 법원행정처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한햇동안 전국 각 법원에서 처리된 민사사건가운데 절반이상이 법정처리기일을 넘겨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었다.

1992-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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