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하 알선미끼/돈 받은 기자 둘 구속

토지 불하 알선미끼/돈 받은 기자 둘 구속

입력 1992-09-03 00:00
수정 199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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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2일 최국락(32·K신문 제2사회부장대우),김근한씨(35·H일보 제2사회부 차장)등 경기도내 일간지 기자 2명을 변호사법위반과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90년 5월 홍모씨(30)에게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예정 부지를 고위 공무원에게 부탁해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8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세금감면,당구장허가등의 관공서 업무에 관한 청탁을 구실로 홍씨등 5명으로부터 모두 2천9백여만원을 받아 쓴 혐의다.

1992-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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