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6천5백억 감면… 근소세 30% 규모/중기제세지원 확대,자금난완화 부축
정부가 2일 확정한 세법개정안은 봉급생활자의 과중한 세부담경감과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세제차원의 지원확대에 역점을 두고있다.
이는 그동안 자영업자들에 비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불평을 덜어주고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주어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하기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지난 2년에 걸쳐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등의 목적을 위해 세제를 개편,시행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경감과 중소업체의 심한 자금난해소를 위해 한시적 세금감면조치가 필요하게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경감이다.
근로소득공제한도인상·기초공제확대·특별공제혜택·세율체계조정등 이번 세법개정으로 근로자들은 연간 약 6천5백억원에 이르는 세금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 금액은 올해 근소세세수전망 2조5천억∼2조6천억원의 30%에 가까운 규모이다.
이같이 근소세부담을 대폭 낮추게된 것은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근소세비중은 외국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갑자기 높은 세금을 물게되자 심한 불만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의사·변호사등 고액소득자와 음성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봉급생활자의 급여는 꼬박꼬박 세금이 떼어져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큰 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금경감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월급여 1백만원에서 2백만원에 이르는 중산층으로 이 계층에 속하는 근로자의 세금경감률은 30%이상에 이르고 있다.
즉 총급여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월 평균급여(상여금 포함)1백50만원짜리 근로자는 현행 6.53%에서 4.33%로 비율이 낮아져 인하비율이 무려 33.6%에 달한다.
또 1백만원 소득자는 32.0%,2백만원은 32.6%정도가 경감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세금탕감조치이다.
이 조치는 지금까지 유례를 찾기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인 조치로 중소제조업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근소세가 약6천5백억원,중소제조업체 세금감면이 93년 5천5백억원,94년 3천5백억원등 모두 1조5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중 내년도 경감분만도 1조2천억원으로 전망돼 내년 세수전망이 별로 밝지않은터에 자칫 재정적자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 경상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세수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재범기자>
정부가 2일 확정한 세법개정안은 봉급생활자의 과중한 세부담경감과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세제차원의 지원확대에 역점을 두고있다.
이는 그동안 자영업자들에 비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불평을 덜어주고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주어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하기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지난 2년에 걸쳐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등의 목적을 위해 세제를 개편,시행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경감과 중소업체의 심한 자금난해소를 위해 한시적 세금감면조치가 필요하게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경감이다.
근로소득공제한도인상·기초공제확대·특별공제혜택·세율체계조정등 이번 세법개정으로 근로자들은 연간 약 6천5백억원에 이르는 세금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 금액은 올해 근소세세수전망 2조5천억∼2조6천억원의 30%에 가까운 규모이다.
이같이 근소세부담을 대폭 낮추게된 것은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근소세비중은 외국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갑자기 높은 세금을 물게되자 심한 불만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의사·변호사등 고액소득자와 음성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봉급생활자의 급여는 꼬박꼬박 세금이 떼어져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큰 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금경감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월급여 1백만원에서 2백만원에 이르는 중산층으로 이 계층에 속하는 근로자의 세금경감률은 30%이상에 이르고 있다.
즉 총급여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월 평균급여(상여금 포함)1백50만원짜리 근로자는 현행 6.53%에서 4.33%로 비율이 낮아져 인하비율이 무려 33.6%에 달한다.
또 1백만원 소득자는 32.0%,2백만원은 32.6%정도가 경감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세금탕감조치이다.
이 조치는 지금까지 유례를 찾기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인 조치로 중소제조업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근소세가 약6천5백억원,중소제조업체 세금감면이 93년 5천5백억원,94년 3천5백억원등 모두 1조5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중 내년도 경감분만도 1조2천억원으로 전망돼 내년 세수전망이 별로 밝지않은터에 자칫 재정적자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 경상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세수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재범기자>
1992-09-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