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동준기자】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1일 근로자의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인천시 북구 청천동 63 피아노 의자제조업체 대표 이길수씨(39·부천시 남구 괴안동 199의2 동신아파트 10동515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회사가 부도나자 전체 근로자 85명중 오유만씨(34·인천시 서구 신현동 293)등 근로자 77명분 퇴직금 1억3천7백만원과 연차수당 3백50만원등 모두 1억4천3백만원을 체불한 혐의이다.
한편 올들어 현재까지 인천지역서는 10개업체서 8백8억6천만원을 체불,근로자 5백1명이 임금과 퇴직금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회사가 부도나자 전체 근로자 85명중 오유만씨(34·인천시 서구 신현동 293)등 근로자 77명분 퇴직금 1억3천7백만원과 연차수당 3백50만원등 모두 1억4천3백만원을 체불한 혐의이다.
한편 올들어 현재까지 인천지역서는 10개업체서 8백8억6천만원을 체불,근로자 5백1명이 임금과 퇴직금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2-09-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