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인 정명술씨(64·서울 중랑구 면목동)는 31일 『이름을 짓는데 쓰는 한자를 2천7백31자로 제한한 호적법시행규칙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씨는 소원청구서에서 『출생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등의 천부적 권리인데도 대법원이 이름에 쓸수있는 한자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소원청구서에서 『출생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등의 천부적 권리인데도 대법원이 이름에 쓸수있는 한자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992-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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