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에 협상 전문인력 배치/수질오염방지 등 120개 기술개발
31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 「지구환경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는 산업·환경·협상부문등 3개 분야에서 44개 세부과제를 종합대책으로 확정했다.
외무·내무·재무·상공부와 과기처·환경처등 17개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대책◁
◇에너지절약대책=에너지 다소비 1백94개 사업장및 1백18개 건물을 특별관리하고 승용차·에어컨·냉장고·조명기기에 대해 효율기준제및 효율등급 표시제를 9월1일부터 단계별 시행한다.또 산업,수송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에너지절약 기반기술개발5개년(92∼96년)계획을 수립,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절약형 제조공정및 설비기술개발과 에너지절약형 전기제품및 자동차를 개발한다.철강·화학·비금속광물등 3대 에너지 다소비업종별 부가가치율 제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에너지 수급구조 전환=온실가스(CO₂)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별 장기수급계획을 조정한다.발전소·LNG저장소등 에너지관련시설의 투자계획을 새로이 조정한다.
◇산업구조 전환=정밀전자·신소재등 에너지절약형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술 응용을 통한 재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병행,추진한다.
◇환경기술개발및 이용 확대=환경기술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개발원 설립을 검토한다.「환경기술개발및 환경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제정문제를 검토한다.97년까지 환경기술개발기금 조성및 청정기술·수질오염방지기술·지구환경보전기술등 1백20개 산업기술과제를 개발한다.
◇목재및 수산자원 확보=CO₂ 흡수기능 증진을 위한 수종갱신등 육림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환경림을 조성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병원·수영장·숙박시설 등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제정한다.수돗물 재활용을 위한 중수도제를 도입한다.
▷환경대책◁
◇각종 환경규제기준 종합검토=환경규제기준의 상황조정을 위한 기준예시제를 수립하고 기준초과달성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검토한다.
◇환경산업 지원방안 수립=환경투자에 대한 금융·세제·기술개발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환경기술을 도입하고 기자재를 국산화시키며 해외신시장을 개척,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생태계 조사=북한과 합의,비무장지대 야생동식물 분포상황및 생태계의 변화과정·지형·지질 조사를 실시한다.
▷협상대책◁
◇환경협상전략=유엔·제네바·나이로비등 유엔기구소재 공관에 국제환경협상 전문인력을 배치한다.환경담당대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담당부서를 보강시킨다.
◇기후협약=세계 각국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분석,과다의존국과 에너지 다소비제품생산국에 대한 정의규정을 작성한다.
◇해양환경보존=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등 국제적 협약을 통해 마련된 시행기준을 국내법에 수용한다.국제기금설치협약(FUND)의 비준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하고 유해·유독물질에 의한 오염손해배상협약(HNS)채택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몬트리올의정서=CFC사용 감축에 따른 수급조정방안을 수립한다.
◇바젤협약=상공부의 유해폐기물 수출입승인시 환경처와 협의토록 조치한다.가입시기는 재생용원자재주요공급국인 미국·일본의 동향을 고려해 결정한다.
◇GATT대책=국내 산업체가 환경오염비용을 물게될 경우 상계관세를 통해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강구한다.
◇기타 협상대책=런던덤핑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미국의 대기정화법및 각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동향을 분석한뒤 국내기술개발 수요및 가능성을 진단한다.<문호영기자>
31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 「지구환경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는 산업·환경·협상부문등 3개 분야에서 44개 세부과제를 종합대책으로 확정했다.
외무·내무·재무·상공부와 과기처·환경처등 17개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대책◁
◇에너지절약대책=에너지 다소비 1백94개 사업장및 1백18개 건물을 특별관리하고 승용차·에어컨·냉장고·조명기기에 대해 효율기준제및 효율등급 표시제를 9월1일부터 단계별 시행한다.또 산업,수송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에너지절약 기반기술개발5개년(92∼96년)계획을 수립,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절약형 제조공정및 설비기술개발과 에너지절약형 전기제품및 자동차를 개발한다.철강·화학·비금속광물등 3대 에너지 다소비업종별 부가가치율 제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에너지 수급구조 전환=온실가스(CO₂)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별 장기수급계획을 조정한다.발전소·LNG저장소등 에너지관련시설의 투자계획을 새로이 조정한다.
◇산업구조 전환=정밀전자·신소재등 에너지절약형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술 응용을 통한 재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병행,추진한다.
◇환경기술개발및 이용 확대=환경기술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개발원 설립을 검토한다.「환경기술개발및 환경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제정문제를 검토한다.97년까지 환경기술개발기금 조성및 청정기술·수질오염방지기술·지구환경보전기술등 1백20개 산업기술과제를 개발한다.
◇목재및 수산자원 확보=CO₂ 흡수기능 증진을 위한 수종갱신등 육림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환경림을 조성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병원·수영장·숙박시설 등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제정한다.수돗물 재활용을 위한 중수도제를 도입한다.
▷환경대책◁
◇각종 환경규제기준 종합검토=환경규제기준의 상황조정을 위한 기준예시제를 수립하고 기준초과달성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검토한다.
◇환경산업 지원방안 수립=환경투자에 대한 금융·세제·기술개발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환경기술을 도입하고 기자재를 국산화시키며 해외신시장을 개척,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생태계 조사=북한과 합의,비무장지대 야생동식물 분포상황및 생태계의 변화과정·지형·지질 조사를 실시한다.
▷협상대책◁
◇환경협상전략=유엔·제네바·나이로비등 유엔기구소재 공관에 국제환경협상 전문인력을 배치한다.환경담당대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담당부서를 보강시킨다.
◇기후협약=세계 각국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분석,과다의존국과 에너지 다소비제품생산국에 대한 정의규정을 작성한다.
◇해양환경보존=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등 국제적 협약을 통해 마련된 시행기준을 국내법에 수용한다.국제기금설치협약(FUND)의 비준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하고 유해·유독물질에 의한 오염손해배상협약(HNS)채택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몬트리올의정서=CFC사용 감축에 따른 수급조정방안을 수립한다.
◇바젤협약=상공부의 유해폐기물 수출입승인시 환경처와 협의토록 조치한다.가입시기는 재생용원자재주요공급국인 미국·일본의 동향을 고려해 결정한다.
◇GATT대책=국내 산업체가 환경오염비용을 물게될 경우 상계관세를 통해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강구한다.
◇기타 협상대책=런던덤핑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미국의 대기정화법및 각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동향을 분석한뒤 국내기술개발 수요및 가능성을 진단한다.<문호영기자>
1992-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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