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관광버스 윤화/보험금 지급할 필요없다”/서울민사지법

“불법영업 관광버스 윤화/보험금 지급할 필요없다”/서울민사지법

입력 1992-08-31 00:00
수정 199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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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29일 관광버스를 타고 귀향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이은기씨(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등 8명이 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불법영업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없다』고 지적,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삼조관광 소속버스가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비사업용 차량을 영리목적으로 불법운행하다 낸 사고이므로 보험사는 승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등은 지난 89년 9월14일 하오2시쯤 추석을 맞아 삼조관광소속 불법영업 버스를 타고 귀향하다 전북 정읍군 정읍면 우성리앞 호남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로 목·머리등에 중상을 입고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회사의 지급능력부족으로 배상받지 못하게 되자 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었다.

1992-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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