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 길잡이역 큰 보람”(이런 공무원)

“풀뿌리민주주의 길잡이역 큰 보람”(이런 공무원)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2-08-31 00:00
수정 199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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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실무1인자」 서우선씨/국회법제담당관/운영자문 요청 잇따라 분주한 나날/「지방의회 운영방법론」내 이해 도와

국회 사무처 공무원 서우선씨(42)에게는 근무시간이 따로 없다.

하루 24시간중 취침하는 5∼6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일에 파묻혀 지낸다.

서씨가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은 입법조사국의 법제담당관(4급).

그가 바쁜 이유는 공식적으로 담당한 업무가 가중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나름의 독특한 소명의식을 지니고 있다.

지난 81년 입법고시에 합격,5급 공무원으로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뒤 세운 인생목표는 지방의회활동을 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완성해 보자는 것이었다.

내무위 입법조사관으로서 지자제법 성안의 실무를 맡으면서 그의 「야심」은 더욱 영글어갔다.때문에 국방대학원 파견교육을 자청,「우리나라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이 거듭되는 동안 서씨는 자연스럽게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실무문제에 있어 제1의 전문가로 떠올랐다.

지난해 기초·광역의회가 구성됐을때 지방의회의 실질적 의사진행을 관장하는 전국의 사무국장·과장·의사계장들이 서씨로부터 강의를 받았다.

서씨의 국회 사무실에는 지방의회및 행정기관들이 보낸 서면질의및 자문요구서가 수북이 쌓여 있다.지방의회의 야간회의도중 의원들간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으면 밤늦은 시간이더라도 서씨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지방의회 의원끼리 혹은 의회와 집행기관사이에 의회운영에 대한 이견이 깊어져 법정에 갈뻔한 여러 사안들이 서씨의 중재로 풀어졌다.공식 유권해석권은 없으나 서씨의 견해는 지방정치권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서씨는 지루한 여야대치로 국회가 불신을 받던 올여름 「지방의회운영방법론」이라는 책자를 펴냈다.

지방의회의 규정·이론·학설·원리·원칙들에 대한 학자들의 저서는 다수다.그러나 이들 규정·학설·원칙들이 의회의 실제 운영에 어떻게 나타나고 왜 그리 되어야 하는가를 밝힌 책은 서씨의 저서가 거의 유일하다는 얘기다.

서씨는 『국회의 다른 직원들보기 민망하다』고 겸손해 했으나 지방의회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달변을 쏟아냈다.

서씨는 『일부 지방의원께서 유급 보좌관제도입을 거론하고 있으나 본인의 졸저를 몇번만 읽으면 훌륭한 보좌관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방공무원·주민·언론인들에게도 지방의회 이해를 위한 안내역이 되리라 믿는다』며 자신의 저서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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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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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지방의회운영과 단체장선거는 별개이며 장선거를 않아도 의회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방의회제도가 잘 정착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일단 완성된다』고 밝혔다.<이목희기자>
1992-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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