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정책광고가 지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정당들로선 광고료가 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언론에 의해 절단되지 않은 「원음」을 그대로 내보낼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모양이다.
정당이 집권을 위해 자기네 정견과 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정당의 권리요 의무이며,그 방편으로 신문·방송의 광고를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고 생각한다.특히 미디어 시대의 정치에선 빼놓을 수 없는 표현 수단이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일 것이다.
문제는,때가 때인만큼 이러한 정책광고들이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느냐의 여부와 건전한 정치윤리를 반영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가 언론매체에 선거운동용 광고를 내는 것은 위법이다.지금까지 신문에 나온 각당의 정책광고 가운데 노골적인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를 받을만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일부 광고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목적으로 제작된 듯한 인상을 지울길이 없어 앞으로 더욱늘어날 정책광고의 윤리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의 한 국민당 정책광고는 이동통신 백지화와 관련해 김영삼민자당총재가 『국민을 두번 속이고 있으며,공작정치 음해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정책광고라면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그렇지 않고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으로 흘렀다는 것은 저열한 정치윤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광고에 대해 민자당은 『정경유착의 상징인 정주영씨는 더 이상 혹세무민하는 선동적인 정치를 중단하라』는 등 격한 용어를 구사해 반박했다.우리가 악성정책광고를 경계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정당간 대화와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단체장선거연기반대와 관련한 민주당측 광고에도 문제점이 많았다.하나만 지적한다면 대통령선거때 여당이 전국 1만6천투표구에서 투표구당 1백표씩 총1백60만표의 부정을 행하려고 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이다.투표장마다 4인씩의 각 후보 참관인이 감시를 하고 개표장마다 8인씩의 각 후보 참관인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부정을 저지를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이러한 악성광고는 중립적 헌법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부정선거를 묵인 동조하는 양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 심어줌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불신하게 만드는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야당의 악성정책광고가 단기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정치적 이익을 줄지는 몰라도 길게 보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야당에게도 반갑지 않은 부머랭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정책광고라는 이름의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은 관계법과 중앙선관위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그러나 「힘없는」 선관위로 하여금 「억센」 정당을 향해 계란을 던지게 하기 보다는 각당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정책광고의 윤리를 존중하는 양식을 발휘하는 것이상책일 것이다.정책광고란이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의 무대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의 방편으로 이용돼서도 안된다.
정당이 집권을 위해 자기네 정견과 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정당의 권리요 의무이며,그 방편으로 신문·방송의 광고를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고 생각한다.특히 미디어 시대의 정치에선 빼놓을 수 없는 표현 수단이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일 것이다.
문제는,때가 때인만큼 이러한 정책광고들이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느냐의 여부와 건전한 정치윤리를 반영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가 언론매체에 선거운동용 광고를 내는 것은 위법이다.지금까지 신문에 나온 각당의 정책광고 가운데 노골적인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를 받을만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일부 광고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목적으로 제작된 듯한 인상을 지울길이 없어 앞으로 더욱늘어날 정책광고의 윤리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의 한 국민당 정책광고는 이동통신 백지화와 관련해 김영삼민자당총재가 『국민을 두번 속이고 있으며,공작정치 음해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정책광고라면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그렇지 않고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으로 흘렀다는 것은 저열한 정치윤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광고에 대해 민자당은 『정경유착의 상징인 정주영씨는 더 이상 혹세무민하는 선동적인 정치를 중단하라』는 등 격한 용어를 구사해 반박했다.우리가 악성정책광고를 경계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정당간 대화와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단체장선거연기반대와 관련한 민주당측 광고에도 문제점이 많았다.하나만 지적한다면 대통령선거때 여당이 전국 1만6천투표구에서 투표구당 1백표씩 총1백60만표의 부정을 행하려고 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이다.투표장마다 4인씩의 각 후보 참관인이 감시를 하고 개표장마다 8인씩의 각 후보 참관인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부정을 저지를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이러한 악성광고는 중립적 헌법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부정선거를 묵인 동조하는 양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 심어줌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불신하게 만드는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야당의 악성정책광고가 단기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정치적 이익을 줄지는 몰라도 길게 보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야당에게도 반갑지 않은 부머랭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정책광고라는 이름의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은 관계법과 중앙선관위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그러나 「힘없는」 선관위로 하여금 「억센」 정당을 향해 계란을 던지게 하기 보다는 각당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정책광고의 윤리를 존중하는 양식을 발휘하는 것이상책일 것이다.정책광고란이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의 무대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의 방편으로 이용돼서도 안된다.
1992-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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