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입주자에 2중부과한 취득세/조합명의 1억원 반환하라”

“주택조합­입주자에 2중부과한 취득세/조합명의 1억원 반환하라”

입력 1992-08-30 00:00
수정 199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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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서울시에 패소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부장판사)는 29일 대우직장주택조합원 조보현씨(31·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아파트 17동)등 3개직장주택조합원 1백5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주택조합측과 실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2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조합명의로 낸 취득세 1억1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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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해 조합을 결성,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실질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라면서 『서울시가 아파트를 설립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선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1992-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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