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서울시에 패소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부장판사)는 29일 대우직장주택조합원 조보현씨(31·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아파트 17동)등 3개직장주택조합원 1백5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주택조합측과 실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2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조합명의로 낸 취득세 1억1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해 조합을 결성,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실질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라면서 『서울시가 아파트를 설립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선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부장판사)는 29일 대우직장주택조합원 조보현씨(31·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아파트 17동)등 3개직장주택조합원 1백5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주택조합측과 실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2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조합명의로 낸 취득세 1억1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해 조합을 결성,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실질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라면서 『서울시가 아파트를 설립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선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1992-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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