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입주자에 2중부과한 취득세/조합명의 1억원 반환하라”

“주택조합­입주자에 2중부과한 취득세/조합명의 1억원 반환하라”

입력 1992-08-30 00:00
수정 199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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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서울시에 패소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부장판사)는 29일 대우직장주택조합원 조보현씨(31·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아파트 17동)등 3개직장주택조합원 1백5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주택조합측과 실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2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조합명의로 낸 취득세 1억1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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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해 조합을 결성,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실질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라면서 『서울시가 아파트를 설립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선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1992-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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