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입주자에 2중부과한 취득세/조합명의 1억원 반환하라”

“주택조합­입주자에 2중부과한 취득세/조합명의 1억원 반환하라”

입력 1992-08-30 00:00
수정 199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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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서울시에 패소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부장판사)는 29일 대우직장주택조합원 조보현씨(31·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아파트 17동)등 3개직장주택조합원 1백5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주택조합측과 실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2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조합명의로 낸 취득세 1억1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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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해 조합을 결성,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실질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라면서 『서울시가 아파트를 설립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선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1992-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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