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폐기물처리비 물린다/내년 7월부터

기업에 폐기물처리비 물린다/내년 7월부터

입력 1992-08-29 00:00
수정 199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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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오염물질 섞인제품 대상/재활용 쉽게 재질 등 기준설정/제지사에 폐지 일정률 쓰도록/위반땐 2년이하 징역… 환경처,새 법안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제지공장이나 유리병 생산업체 등 자원재활용촉진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은 반드시 파지(파지)나 유리조각 등 폐기물을 일정비율 원료로 써야한다.

또 자동차생산업체와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업체는 폐기물을 쉽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재활용기준에 맞춰 만들어야 한다.

환경처는 28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제와는 별도로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제를 도입해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가운데 목욕탕의 면도기·칫솔 등 1회용품과 오염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을 새로 물도록 했다.

폐기물예치금제는 회수되는 수량만큼 해당업체에 되돌려주는데 반해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은 회수여부와 상관없이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법안은 폐기물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재질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해당제품을 제조할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플라스틱제품과 캔 등에는 재활용코드 부착을 의무화 했다.

이 법안은 또 철강슬래그와 석탄재 등 재활용가치가 있는 폐기물을 지정,생산업체에 대해 재활용이 쉽도록 이들 폐기물을 가공하게 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해 폐기물관리기금등 각종 기금을 이들 산업의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하고 단지조성과 공장용지를 우선공급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도 백화점 등의 포장폐기물발생억제와 호텔·목욕탕의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법안에 규정된 내용을 제품생산자등이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있다.

이날 확정된 법안은 당초 환경처·상공부·동자부가 각각 자원재활용과 관련,별도로 입법추진하던 것을통합한 것으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992-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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