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마련 12월까지 연장 통보/“노사이해 대립부분 연구 필요”
정부가 올해 개장키로 했던 노동관계법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의뢰로 개정시안을 만들고 있는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시립대총장)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8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던 개정시안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키로 결정,이를 노동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학계·법조계·언론계등 공익위원 12명과 노사대표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발족한 연구위원회는 노동부의 요청에 의해 이달말까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노사협의회법등 5개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제출할 방침이었으나 복수노조·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등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 개장키로 했던 노동관계법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의뢰로 개정시안을 만들고 있는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시립대총장)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8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던 개정시안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키로 결정,이를 노동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학계·법조계·언론계등 공익위원 12명과 노사대표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발족한 연구위원회는 노동부의 요청에 의해 이달말까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노사협의회법등 5개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제출할 방침이었으나 복수노조·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등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08-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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