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유기장 특별단속/내무부/적발땐 1개월 정업… 업주 고발

학원가 유기장 특별단속/내무부/적발땐 1개월 정업… 업주 고발

입력 1992-08-28 00:00
수정 199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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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7일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의 영업시작 시간이 학생들의 등교시간대인 상오8시로 돼 있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학생들의 탈선을 조장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상오9시로 늦추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학생들의 학원수강 허용으로 학원주변의 전자유기장,노래연습장,비디오가게,당구장등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들 업소의 단속대상은 ▲18세이하의 업소출입 묵인 ▲사행심 조장 ▲음란·폭력비디오 상영및 대여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및 흡연장소 제공행위등이다.

내무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업주를 형사고발토록 했다.

1992-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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