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7일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의 영업시작 시간이 학생들의 등교시간대인 상오8시로 돼 있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학생들의 탈선을 조장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상오9시로 늦추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학생들의 학원수강 허용으로 학원주변의 전자유기장,노래연습장,비디오가게,당구장등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들 업소의 단속대상은 ▲18세이하의 업소출입 묵인 ▲사행심 조장 ▲음란·폭력비디오 상영및 대여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및 흡연장소 제공행위등이다.
내무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업주를 형사고발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학생들의 학원수강 허용으로 학원주변의 전자유기장,노래연습장,비디오가게,당구장등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들 업소의 단속대상은 ▲18세이하의 업소출입 묵인 ▲사행심 조장 ▲음란·폭력비디오 상영및 대여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및 흡연장소 제공행위등이다.
내무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업주를 형사고발토록 했다.
1992-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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