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장외처분때도 회사채발행 등 제재

대주주 주식 장외처분때도 회사채발행 등 제재

입력 1992-08-26 00:00
수정 199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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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장사의 대주주가 장외로 주식을 대량 처분할 경우도 관련 상장사는 유상증자및 회사채발행등 증시를 통한 직접금융조달에서 제재를 받게된다.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25일 『그동안 대주주들이 장외로 주식을 대량처분한 것이 증시에 부담을 주었다』면서 『다음달부터는 대주주가 장외로 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장내매각과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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