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규제 완화/내무부 방침/단교뒤에도 피해없게 법개정

외국인 토지취득 규제 완화/내무부 방침/단교뒤에도 피해없게 법개정

입력 1992-08-25 00:00
수정 199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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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의 민간교류 확대 추진

내무부는 24일 한·중간의 정식국교수립으로 대만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화교들의 경제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는 외국인 토지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자치단체들이 일본에 이어 대만과 많은 교류를 하고있는 점을 감안해 국교단절이 되더라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대만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들어 공무원들의 연수및 교류를 중단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우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맡도록 되어있는 외국인토지법상의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모두 수교국가의 외국인으로 별 문제가 없었으나 대만과의 단교로 화교들이 미수교국민이 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외무부의 협조를 얻어 국제관례를 면밀히 검토,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자치단체의대 대만교류를 단기적으로는 일단 자제키로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달리 민간차원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했다.
1992-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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