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버지 구속
【성남=한대희기자】 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24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뒤 사체를 6개월동안 다락방에 숨겨온 조덕호씨(36·노동·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3079)를 상해치사·사체유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2월6일 하오 7시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맏아들(6)이 수도꼭지에 고무호수를 끼워 물장난을 하는 것을 보고 『에미없는 자식이라 버릇이 없다』며 주먹으로 뺨과 복부를 때려 숨지자 사체를 비닐로 싸서 6개월동안 안방다락방에 숨겨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동네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한대희기자】 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24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뒤 사체를 6개월동안 다락방에 숨겨온 조덕호씨(36·노동·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3079)를 상해치사·사체유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2월6일 하오 7시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맏아들(6)이 수도꼭지에 고무호수를 끼워 물장난을 하는 것을 보고 『에미없는 자식이라 버릇이 없다』며 주먹으로 뺨과 복부를 때려 숨지자 사체를 비닐로 싸서 6개월동안 안방다락방에 숨겨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동네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992-08-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