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안낸 채무자에 실형/서울지법,6월 선고

재산목록 안낸 채무자에 실형/서울지법,6월 선고

입력 1992-08-22 00:00
수정 1992-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패소하고도 법원명령 불이행

서울형사지법 박해성판사는 법원의 채무변제판결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않고 법원에 재산명시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춘호피고인(46·서울 강남구 논현동)에게 민사소송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재판에서 이기고도 빚을 받지 못하는 선량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덕채무자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피고인이 세차례나 소환명령에 불응한 점은 사법부의 권위를 확립한다는 면에서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피고인은 지난해 11월 회사대표 고모씨로부터 빌린돈 1천2백만원을 갚지 않아 고씨가 낸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지급명령을 받은뒤 재산명시를 위한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992-08-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