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약관 시정명령제 도입/기획원,내년부터

부당약관 시정명령제 도입/기획원,내년부터

입력 1992-08-22 00:00
수정 199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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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땐 과징금·형사처벌/업종별 표준형도 제정

부당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징금부과와 형사처벌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이제까지는 경제기획원이 약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정권고를 내리는 데 그쳐 부당약관에 대한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또 약관심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약관심사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흡수되며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모든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종별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경제기획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와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개별업체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약관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해온 관행을 고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작성·보급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및 사업자단체가 제정토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내용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이제까지 약관심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리더라도 사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부당약관을 강제로 시정할 수단이 없었던 점을 감안,시정권고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명령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당국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또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등의 벌칙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1992-08-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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