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현장책임자 형사처벌/감리자에 공사중지권 등 부여/입찰업체 사전 종합자격심사
정부는 앞으로 대형공공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와 함께 법인의 대표자 또는 현장책임자를 형사처벌키로 했다.
또 교량·터널·지하철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대형공공공사는 입찰전에 업체의 시공능력·기술수준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전자격심사제(PQ)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감리회사와 감독관과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시공감리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면책임감리제로 일원화하고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자에게 공사중지,재시공 명령권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1일 서울 신행주대교와 남해창선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입찰제를 보완,도급한도액을 토목·건축으로 구분하여 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실공사등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에서일정률을 감액토록 했다.
또 부실시공의 요인이 되는 공사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중노임의 54.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노임단가를 노임비중이 높은 주요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감리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이 되는 감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기술용역육성법에 공사의 부대비용으로 규정돼 있는 감리요율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실제경비로 별도 반영하고 감리자의 업무수행행위를 공무원의 행위로 간주,부실감리때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밖에 건전한 원·하도급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면허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실방지대책을 정책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형공공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와 함께 법인의 대표자 또는 현장책임자를 형사처벌키로 했다.
또 교량·터널·지하철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대형공공공사는 입찰전에 업체의 시공능력·기술수준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전자격심사제(PQ)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감리회사와 감독관과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시공감리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면책임감리제로 일원화하고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자에게 공사중지,재시공 명령권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1일 서울 신행주대교와 남해창선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입찰제를 보완,도급한도액을 토목·건축으로 구분하여 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실공사등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에서일정률을 감액토록 했다.
또 부실시공의 요인이 되는 공사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중노임의 54.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노임단가를 노임비중이 높은 주요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감리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이 되는 감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기술용역육성법에 공사의 부대비용으로 규정돼 있는 감리요율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실제경비로 별도 반영하고 감리자의 업무수행행위를 공무원의 행위로 간주,부실감리때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밖에 건전한 원·하도급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면허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실방지대책을 정책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2-08-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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