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확성기 사용 제한/19∼9시

주택가 확성기 사용 제한/19∼9시

입력 1992-08-20 00:00
수정 199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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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주변은 낮시간대/환경처,소음규제안 마련

앞으로 주거지역에서는 하오7시부터 상오9시까지의 밤시간대에는 이동행상의 확성기 사용이 금지된다.

또 학교·도서관·병원주변 50m이내에서는 낮시간대에도 확성기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처는 19일 소음공해를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방안을 마련,각 시도와 경찰청에 단속을 의뢰했다.

이동행상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오토바이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음을 감안,머플러를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한편 지난 2·4분기 소음도 조사에서는 전국 주요도시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기준치가 넘는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1992-08-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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