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6.25참전자에 연금/중사이상 하사관·장교 대상

창군·6.25참전자에 연금/중사이상 하사관·장교 대상

입력 1992-08-20 00:00
수정 199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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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월 최고27만원… 3만여명 혜택/보훈처,관련법안 정기국회 상정

국군창설 참여자와 6·25전쟁 참전자들에게 내년부터 참전연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던 창군참여자및 한국전쟁 참전자들에 예우를 해주는 방안의 하나로 매달 특별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창군및 6·25 참전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법제처 심의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특별입법 형식으로 마련,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48년8월15일 이후 군에 복무한 사람 가운데 여순반란사건 진압작전과 한국전쟁 등에 1년이상 참가하고 3년이상 복무한 중사(당시계급 이등상사)이상의 하사관과 장교로 전역한 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전연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참전연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기본연금액 이내에서 전역시의 계급과 복무기간을 고려해 지급토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참전연금은 최저 월8만원에서최고 27만원까지 지급된다.

보훈처는 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각시도 보훈청별로 등록을 받되 연금은 참전기록 확인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현재 전국에 있는 창군 참여자및 한국전쟁 참전 생존자는 50여만명으로 이 가운데 참전연금 지급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는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하고 『 연금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3백70억∼4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1992-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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