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발생한 여의도 살인질주사건과 관련,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제피고인(22)이 지난 6월9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심리로 열린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상고가 기각돼 사형이 확정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신체적·가정적 환경 때문에 사회적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성격인 것은 사실이나 범행당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1·2심의 양형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0월19일 여의도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시민·학생들을 향해 훔친 승용차로 돌진,어린이 2명을 숨지게 하고 2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신체적·가정적 환경 때문에 사회적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성격인 것은 사실이나 범행당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1·2심의 양형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0월19일 여의도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시민·학생들을 향해 훔친 승용차로 돌진,어린이 2명을 숨지게 하고 2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었다.
1992-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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