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격 신고가보다 턱없이 높게 표시

소비자가격 신고가보다 턱없이 높게 표시

입력 1992-08-16 00:00
수정 199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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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최고 3.3배 폭리/한국화장품·피어리스등 행정처분/보사부

유명화장품 수입업체들이 수입화장품의 소비자가격을 신고가격보다 최고 3.3배까지 높게 받는등 폭리를 취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사부는 15일 전국 대도시의 화장품산매점과 백화점을 대상으로 수입화장품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소비자가격을 과다표시하거나 제조번호,수입업자 등 표시의무사항을 위반한 한국화장품,피어리스·쥬리아·한불화장품 등 16개업체를 적발,이들이 수입해 오던 45개 품목에 대해 3개월에서 7개월15일까지 수입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또 무허가수입업체인 (주)용두산무역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토록 관할 부산시에 통보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럭키금성상사는 신고가격이 1천3백50원인 「화인레이디」의 소비자가격을 행정관청에 신고한 가격보다 3.3배나 높은 4천5백원으로 표시,판매해오다 6개월의 수입정지를 받았으며 한국화장품은 「오드랑콤 오드 뚜왈렛」향수를 신고가격 2만2천6백원보다 약 55% 비싼 3만5천원에 팔아 수입정지 3개월을 받았다.피어리스 역시 3만9천원으로 신고된 「SK­Ⅱ훼이셜 리트먼트 크림」(30g)을 28% 비싼 5만원에 팔아오다 6개월의 품목 수입정지처분을 받았다.또 쥬리아는 제조 및 수입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라코스테 샴푸」를 시중에 판매하고 한미화학의 경우는 2종류의 「레브론 차리콘센트레이티드」를 신고가격보다 1.5∼3배나 비싸게 팔아오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의 명단과 관련제품의 행정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화장품(3개월) ▲피어리스(3∼6개월) ▲쥬리아(3개월) ▲럭키금성상사(6개월) ▲한불화장품(7.5개월) ▲한국바이콤(〃)▲한미화학(6개월) ▲경인유통(4.5개월) ▲대희물산(〃) ▲우진통산(3개월) ▲환희무역(4.5개월) ▲화성실업(3개월) ▲라운드업(4.5개월) ▲두리무역(6개월) ▲고려무역(4.5∼7.5개월) ▲씨엔에스(7.5개월)
1992-08-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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