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업주 부동산 청산용 확보/노동부

체임업주 부동산 청산용 확보/노동부

입력 1992-08-16 00:00
수정 199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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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업체 635억 추석전 완불 유도/미불도주자 신병확보 주력/내일∼새달 10일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둘러싼 분규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오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45일동안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노무관리를 실시키로했다.

노동부가 15일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추석대비 특별노무관리 대책」에 따르면 10인이상 사업장 가운데 체불임금을 지불하지못하고있는 사업장이나 각종 민원 또는 분규가 많이 발생했던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예방하고 조기 청산하기위해 특별노무관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 기간동안 체불임금과 관련된 분규가 발생하지않도록 임금을 지급하지않고 도주한 사업주의 신병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채권확보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동산 또는 미납대금을 사전 확보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24일부터 9월10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올들어 발생한 체불임금 가운데 아직까지 청산되고 있지않은 체불임금은 1백82개 사업장에서 모두 6백35억8천3백만원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92-08-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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