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차량 단속/신고엽서제도 도입

난폭운전 차량 단속/신고엽서제도 도입

입력 1992-08-16 00:00
수정 199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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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5일 불법·난폭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엽서제를 실시키로 했다.

교통부는 전체 교통사고의 99.9%가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교통부및 철도청,해운항만청등 산하기관소속 자가운전직원 2천93명에게 신고엽서를 배부해 모든 차량의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토록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신고내용은 ▲신호위반 ▲과속운전 ▲과적운행 ▲음주운전 ▲서행및 일시정지위반 ▲난폭운전 ▲진행방해 등 10여가지이며 위반자에게는 법규위반 내용을 담은 엽서를 보내고 중대한 위반사항과 상습위반자는 고발 조치키로 했다.

1992-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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