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구조 불법변경 단속/신도시 대상/복원기피 입주자엔 벌과금

아파트구조 불법변경 단속/신도시 대상/복원기피 입주자엔 벌과금

입력 1992-08-15 00:00
수정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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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의 일부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아파트 내부구조 불법변경 행위가 단속된다.

건설부는 14일 지난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아파트에서 불법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외국산 자재등으로 실내를 호화장식하는 사례가 빈발,인근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함에 따라 이를 철저히 단속토록 경기도에 지시했다.

특히 설치한지 얼마되지 않은 욕조나 위생도기등을 뜯어내고 외국산 호화자재로 재시공하거나 벽지,장판등을 걷어내고 수입대리석등으로 교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소비억제 차원에서 단속과 함께 주민설득도 병행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했거나 이를 조장하는 시공자가 적발될 경우 건축법및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시정조치를 기피하는 입주자에게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은 아니더라도 과소비억제시책에 역행되는 행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명단공개등을 통해 이를 억제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를묵인한 관리소장등 관계자는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50평이상의 대형아파트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중점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1992-08-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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