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심야영업 특별단속/내무부

유흥업소 심야영업 특별단속/내무부

입력 1992-08-14 00:00
수정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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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연말/대선분위기 틈탄 불법 막게/4천5백34개 전담반 투입

내무부는 13일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편승,심야영업 등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20일부터 12월말까지를 「심야영업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일선 시·군·구청 관련부서와 경찰합동으로 4천5백34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심야영업 우려업소」명단을 작성,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내무부는 또 이번 단속을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등 지역기관장의 공동책임하에 실시토록 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연대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했다.

1992-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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