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거지역 소음공해 심각

도시 주거지역 소음공해 심각

입력 1992-08-14 00:00
수정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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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조사/전국 94곳 측정… 61%가 기준치 넘어/서울·부산은 밤에도 9∼11㏈ 초과

전국 주요도시의 주거지역 대부분이 환경기준치를 훨씬 넘는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소음공해는 낮시간대만이 아니라 밤시간대에도 똑같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처가 13일 발표한 2·4분기 소음도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모든 주거지역 소음도가 낮·밤 모두 환경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낮시간대 전용주거지역이 61데시벨(㏈)로 기준치 60㏈을 크게 초과했으며 밤시간대 역시 51㏈로 기준치 40㏈을 11㏈이나 초과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도 낮과 밤이 각각 64㏈과 54㏈로 조사돼 환경기준치인 55㏈과 45㏈을 각각 9㏈씩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주 대전 대구 원주 춘천도 모든 주거지역이 5∼10㏈씩 환경기준치를 넘는 소음공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기준치가 낮75㏈,밤70㏈로 가장 높은 공업지역에서만 소음도가 기준치를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처관계자는 도시별 소음도에서는 서울이 가장 높은 반면 원주가 가장 낮았다고 밝히고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주거환경변화와 자동차 대수의 폭발적증가,각종 건설공사의 진행등으로 94개 조사지역중 61%인 57개지역이 환경기준치를 넘는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처는 소음도를 낮추기 위해 올해말까지 1백47곳에 40㎞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과 함게 93년도와 96년도에 자동차의 허용소음기준을 자동차종류에 따라 각각 1∼2㏈씩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1992-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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